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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관들의 입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 8인 체제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100% 합치된 적은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현 8인 재판관 체제가 갖춰진 이후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심판 선고는 총 3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건에서는 명확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은 인용 4, 기각 4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기각 판단을 한 재판관들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봤지만 인용을 택한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더 세분화돼 기각 5·각하 2·인용 1 결정으로 나뉘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도 의견이 모두 모아지지는 않았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위법이 없다는 독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외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다른 2명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으로 맞춰야했다며 각하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8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때도 재판관 3명은 세부사항에 대한 별개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전원일치 관례를 이어갈지 각기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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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