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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대만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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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