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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로,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
정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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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