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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물품구입을 위해 전자단기사채를 판 만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우선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카드사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매각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경우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거래채권과 달리 상환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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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