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는 회피해 온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집중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신종 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수법도 적발됐는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평범한 김치통을 가득 채운 돈다발.
토지 양도소득세 강제징수를 피해 온 흔적입니다.
체납자 자녀들의 주소지 4곳을 동시 수색한 결과, 현금과 골드바 등 발견된 재산만 무려 11억원 규모.
다른 체납자 역시 금고, 옷장 등에 5만 원권과 금 등을 빽빽이 숨겨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장음> "(골드바 구입한 현금 영수증이네요?) 저는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장 징수를 위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 욕설을 섞으며 거칠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현장음> "야. 세금 낸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 비켜, 이 xx들아!"
발악해 보지만, 고가의 가방과 미술품 등 6억원 상당의 은닉 자산은 금세 들통났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버틴 고액 체납자 696명을 상대로 집중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확보한 체납액은 총 2조5천억원.
배우자 명의로 외국 보험사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외화로 송금하는 등 재산을 숨기는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 자산, 유튜브 후원금과 같은 신종 자산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게 압류한 금액만 287억원 규모입니다.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유튜버·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도 강화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을 신속 적발해 추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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