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계획한 10대 소년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단기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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