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됐었죠.
이때 교회의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신도들 일부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을 맡은 법원이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해달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약 100명씩 나오던 2020년 8월,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 당시 국무총리(2020년 8월 18일)>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고 맞서며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한 교회 목사도 이번 조치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면 예배를 5차례 이어갔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종교단체 등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법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충분한데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 중 하나"라며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핵심 의식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의 심리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다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의 자유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며 정부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선고한 바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9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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