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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단톡방 성희롱'…피해자 '속수무책'

사회

연합뉴스TV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피해자 '속수무책'
  • 송고시간 2023-02-24 20:20:32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피해자 '속수무책'

[앵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 졸업생들이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여학생들과 교수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 성희롱 대상이 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경희대학교 작곡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된 단체대화방 내용입니다.

남학생 세 명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단톡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특정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심지어 교수들을 상대로도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언급된 피해자는 20명 정도.

< A씨 /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 많이 컸고…"

가해학생 중 한 명은 졸업 후 아무렇지도 않게 대기업에 취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B씨 /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 "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는 거고 좀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이번에 호신 기구 살 정도로…"

문제는 처벌 강도입니다.

지난 2019년, 단톡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과 초등학생의 외모를 품평한 청주교대 남학생들이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성범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는 단톡방에서의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서입니다.

학교 측 역시 "강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권한이 없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우 / 법률사무소 현강 변호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자체 조사 기구나 절차도 미비할뿐더러 징계 수위를 알리지도 않는 등 사실상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징계가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이 면죄부를 받는 사이 법의 사각에 놓인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경희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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