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긴 성남의뜰이 송전탑 지하화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영입했지만,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긴 성남 대장동 택지지구입니다.
단지 남측과 북측으로 거대한 송전탑이 지나갑니다.
인허가 당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은 단지 주변을 지나는 송전탑을 모두 지화하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인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약속했던 사안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앞서 성남의뜰은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 대표를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송전탑을 지하화할 경우 과도한 사업비와 민원이 발생한다며 실시계획 변경 승인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인/경기 성남시의원> "성남시의 북측 송전탑 사업계획 누락 승인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즉각 지중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하기도 했습니다.
퇴임전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는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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