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본인이 이런 폭력에 노출됐을 경우, 혹은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덕재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 학생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동급생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릅니다.
괴롭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변에선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6월 말, 폭력과 조롱을 견디다 못한 광주의 한 고등학생은 결국 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혹은 자녀가 이런 폭력에 노출됐다는걸 알았을 때 숨기거나 참으려 하지 말고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학교, 또는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녹음·기타 기록의 준비. 구체적인 엄벌주의에도 결국 입증자료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글과 영상 등을 SNS에 올리는 '저격', 강제로 대화방에 초대해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얼굴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지인 능욕' 등 더 교묘한 사이버 학교폭력도 크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은 24시간 계속될 수 있고 기록으로 평생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동진 /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국번 없이 117을 누르면 여성가족부·경찰청·교육부 합동근무를 하는데, 좀 심각한 사안인 경우 바로 수사로 넘어가는 체계가 구축됐거든요. 무조건 '117'로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