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를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 발령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박 대표는 A기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연구원으로 인사 발령해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기자들이 받는 '취재 조사비'를 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A 기자는 직속 상사였던 B 씨가 상습 성추행했다며 지난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한 달 뒤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받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