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노동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노동계가 반발해 온 법안 개정에 여권이 호응해 올지 주목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앵커]
2년 만에 여의도에 둥지를 새로 튼 국민의힘,
<현장음> "국민의힘! 파이팅!"
현판식 직후 새 당사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 꺼내든 카드는 '노동 유연화'였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경제 3법뿐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총수 일가에 제한을 가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을 표했던 김 위원장이, 다른 한 편으로 쉬운 해고와 이직, 유연한 임금을 목표로 하는 노사관계 조정과 노동법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경제혁신특위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한번 정규직이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유연화, 노동시장 개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진영과 경제계의 숙원이었습니다.
2016년 이른바 '양대지침' 도입으로 취업규칙 변경 조건 등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제안에 여당이 쉽게 호응해 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공정경제 3법과 맞물려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은 공정경제 3법과 연계하지 않고 따로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