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7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강남과 잠실 4개 동은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에 인근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치동 A공인중개사무소> "(집을) 매매하려고 해도 매매할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규제가 너무 강하다 불만들이 많죠."
오는 23일부터 1년 동안 서울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도 붙어 2년 동안은 구매 당사자가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인 셈입니다.
비교적 실수요자가 많은 잠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한숨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잠실동 B아파트 주민> "제 집을 제 마음대로 못 팔고 허가 받아서 파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사생활인데 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이 발생하는 23일 이전 거래를 마치려는 문의도 많습니다.
<잠실동 C공인중개사무소> "대출도 억제하고, 집을 사게 되면 입주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거래가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주변지역에 투자자금이 몰려 규제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특정 지역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제한적인 형태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허가 대상 지역의 아파트는 모두 6만2,000가구.
정부는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성 있는 거래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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