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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 학대 혐의 '봉침 목사'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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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입양자녀 학대 혐의 '봉침 목사' 2심서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9-12-12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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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 학대 혐의 '봉침 목사' 2심서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양한 자녀를 차별·학대했고 다수의 무면허 의료시술을 했다"며 보호관찰과 3년 동안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1심에서 이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나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이 씨는 유력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의료시술 의혹으로 이른바 '봉침 목사'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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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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