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20살 홍 씨는 한가로운 주말 아침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비닐봉지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홍 모 씨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경찰서 절도죄라고 같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합의 안 하면 기록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 조사 전날 홍 씨는 최저 시급 문제로 편의점주와 다퉜습니다.
점주는 홍 씨에게 비닐봉지값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빼고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홍 씨가 알바를 그만둔다고 하자 점주는 홍 씨가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50장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홍 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무심코 비닐봉지 두장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진숙 / 청주노동인권센터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일단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추후에 비닐봉투가 됐건 삼각김밥이 됐건 손해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업주가 청구를 해서 따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편의점주는 근무 시간 계산에 차이가 있을 뿐 최저 시급은 법대로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의 절도 사건에 대해 사안이 경미한 데다 고의성이 없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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