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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2만 원어치 빼앗고 징역 3년

사회

연합뉴스TV 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2만 원어치 빼앗고 징역 3년
  • 송고시간 2025-04-07 15:33:44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해 첫날 새벽,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위협하며 2만 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2만 2천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갑자기 꺼냈습니다.

A 씨는 혼자 근무하던 편의점 점주 여성 점주를 향해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며 협박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들었지만 B 씨에게 겨누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팔을 뻗으면 쉽게 닿는 거리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이 담겼다"며 "흉기 끝이 피해자를 향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빼앗은 물건의 금액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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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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