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 받은 것 인정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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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씨는 그에 앞선 작년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두 사건은 병합됐습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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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