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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공격한 50대 1심 징역 5년

사회

연합뉴스TV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공격한 50대 1심 징역 5년
  • 송고시간 2025-04-06 10:24:01


[연합뉴스 제공]


1조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 업체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범죄 행위는 피해자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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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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