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을 바지선 벙커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인을 물을 채운 바지선 지하 벙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처벌불원서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중감금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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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