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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시간에 후임병 안 재우고 질책...가혹행위 여부 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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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취침시간에 후임병 안 재우고 질책...가혹행위 여부 법 판단은?
  • 송고시간 2025-04-04 18:35:03
[연합뉴스TV 자료사진]


군대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후임병을 질책했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실수했다며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한 번에 40분∼1시간씩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임병의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로 인해 B씨가 어깨에 열기를 느꼈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선처를 바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혹행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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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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