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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하자"는 말 거절했다고…미용실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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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술 한잔하자"는 말 거절했다고…미용실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 남성
  • 송고시간 2025-04-02 15:47:50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용실 여성 원장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인근 주민 등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미용실로 들이닥친 A 씨는 다짜고짜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B 씨를 향해 흉기를 내리쳤는데, B 씨가 이를 피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이 대신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A 씨는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한 B 씨를 쫓는 과정에서 다른 가게 업주 등이 막아서자, 이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행인 1명이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사건 1시간 전쯤 미용실로 전화해 B 씨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 씨와 알게 됐는데, 사건 당일 B 씨가 술자리 제안을 거절한 뒤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하다는 생각에 흉기를 들고 미용실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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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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