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가 지난달 31일 제작사 '스튜디오C1'에 대해 예능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TBC는 입장문을 통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에 더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C1은 제작비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을 두고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입장문 전문>
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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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