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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2곳 중 1곳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부작용 우려"

경제

연합뉴스TV 벤처기업 2곳 중 1곳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부작용 우려"
  • 송고시간 2025-04-02 08:53:00




벤처기업 2곳 중 1곳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16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의견조사를 한 결과, 벤처기업의 54.7%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한 상장기업의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경영권 침해와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이 꼽혔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는 38.0%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시스템 구축이나 전산 인력 확충 등의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이 우려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상법개정안으로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나 인수합병, 연구개발(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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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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