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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

경제

연합뉴스TV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
  • 송고시간 2025-04-01 11:00:03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제(3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진행해 총 87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8,666건이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입니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296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LH #전세사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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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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