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전액 환수했고 A씨는 면허 정지 직전 검사를 위탁했고 정지 기간에는 결과서를 작성해 통보만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서 작성·통보도 검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비용이 환수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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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