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역축제 현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사진이나 샘플을 게시하라는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오늘(2일) 제주도가 발표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개최 예정인 도내 축제 판매 부스 내·외부에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음식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가 들어올 경우 현장에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야기될 경우 축제 평가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축제 전에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교육과 함께 끼워팔기, 과다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30일 제주시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 현장의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 5천 원에 판매했다는 사례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엔 한 유튜버가 용두암 해산물 노점에서 플라스틱 용기의 절반도 채 차지 않는 양의 전복·해삼·소라를 5만원에 팔고 있다고 폭로하는가 하면 한 식당에서는 살 부위가 거의 없는 삼겹살을 손님에게 내놓으며 '비계 삼겹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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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