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살펴보니 해당 사은품이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 서비스+임대 계약)에 포함된 것이고, 무려 16년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자는 제품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고, 결국 A 씨는 업체를 소비자원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8,9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77건입니다.
신청 사유를 보면 청약 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103건(21.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때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 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상조 서비스 가입 때 사은품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과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일 관련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1372)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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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