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으며 태아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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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