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습니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
오늘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입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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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