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합니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지는 것도 막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고, 나머지 일반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가져갑니다.
의개특위는 이날 관리급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관리급여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비급여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검토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에선 비중증·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자기부담률을 지금보다 높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급여항목에 대해선 건보에서 보장되는 금액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에 대해선 진료비 전체에 대해 일정부분 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나머지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급여항목의 경우 실손 자기부담률이 4세대 기준 20%인데, 앞으로 외래의 경우 이를 건보 본인부담률과 연동합니다.
가령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외래 이용 시엔 건보 본인부담률이 90%여서 평균 22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실손 가입자라면 이 중 20%인 4만4천원만 내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22만원 중 90%인 19만8천원이 환자 몫이 됩니다.
또 만약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고 가격이 10만원으로 결정된다고 치면 진료 당시 환자가 95%인 9만5천원을 내고, 실손을 청구한 후에도 이 중 5% 정도만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9만원 가량을 환자가 내게 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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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