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고, 당국은 심사 끝에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화재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춰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면서 지분율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다음 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 2028년에는 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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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