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인 가상자산 참여 논의 본격화…금융위 "자금세탁 방지 철저해야"

경제

연합뉴스TV 법인 가상자산 참여 논의 본격화…금융위 "자금세탁 방지 철저해야"
  • 송고시간 2025-03-12 15:26:51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2분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를 철저히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12일) 가상자산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 대상 법인의 기준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안도 언급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중,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법인가상자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close_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