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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가입한 멤버십, 탈퇴는 매장에서?"…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경제

연합뉴스TV "온라인서 가입한 멤버십, 탈퇴는 매장에서?"…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 송고시간 2025-03-24 10:00:03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코스트코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 비즈니스 회원권 ▲ 골드스타 회원권 등 멤버십 2종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등 멤버십 2종도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하게 한 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해도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코스트코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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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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