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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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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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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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