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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9시쯤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중국인들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공 용이점이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 등 2명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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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경기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검찰에 적발돼 입건된 바 있습니다.

차승은기자

#중국인 #군사시설보호법 #무단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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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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