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00:00
00:00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국현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흠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국현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DVERTISEMENT
또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흠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사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