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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오늘(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심 총장 딸이 응시자들 인적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단 지적에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것을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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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