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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혔습니다.
헌재는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장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는 금요일(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자, 변론기일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에 탄핵 여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오늘 선고 기일 지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관들이 지난 한 달여간 주말과 주요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는데요. 선고일을 고지했다는 건,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주문 낭독부터 효력 발생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질문 4>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 사유가 세 가지였는데 약 25분이 걸렸고, 탄핵 사유가 11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21분 걸렸습니다. 오는 4일 선고 시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질문 5>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는지, 아니면 주문을 먼저 읽는지를 보고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인지 아니지를 알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예상보다 선고가 지체되면서 재판관 사이 법리를 두고 부딪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요. 만약 의견이 갈릴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적힌 적이 없잖아요?
<질문 7>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안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각하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재판관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를 결정할까요?
<질문 8>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관 9명이 아닌 8명만으로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질문 9> 선고 당일 법적으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이후 줄곧 헌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까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헌재 선고날은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1>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별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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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