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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오늘(31일)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하며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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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