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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오늘(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지 하루만입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합니다.
팽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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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