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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오늘(28일)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들에게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와 주택 피해를 입은 이들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을,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불로 인해 집이 전부 탄 경우에는 주택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조할 예정입니다.
최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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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