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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뒤집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오늘 선고 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때문이었다'는 발언 두 가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포함해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들의 쟁점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의 '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일 뿐 '행위'에 대한 언급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도 무죄로 봤는데요.
재판부는 골프 발언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직접적 표현이 없어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발언이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이 대표와 김문기 등 4명만 나온 사진에 대한 것으로 조작된 사진에 대한 해명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경기도 국감 당시의 해당 발언에 대해, 공공기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압박받아온 상황이 인정되고, 그 압박 정도를 과장했다곤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을 한 셈인데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들을 해석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는 괴리된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항소심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시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상고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제 대법원 재판의 속도에 시선이 쏠릴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3심은 2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마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바 있어 기간 내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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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