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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어제(11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에 '고려아연의 탈법 행위 관련 심사 절차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MBK와 영풍은 지난 1월 말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편법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배진솔기자
#고려아연 #공정위 #최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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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