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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공조본, 체포영장 재청구…꼬여버린 수사, 어떻게?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특보] 공조본, 체포영장 재청구…꼬여버린 수사, 어떻게?
  • 송고시간 2025-01-07 09:25:39
[뉴스특보] 공조본, 체포영장 재청구…꼬여버린 수사, 어떻게?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유효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연장 여부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어제(6일) 자정 기한으로 만료됐습니다.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방식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가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일단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연장 카드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는 경찰에게 맡기고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는 안을 냈다가 경찰 반발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법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만약에 체포 영장 발부된다면 지난 3일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공수처가 체포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려 할 때 인력 한계 등을 인정했고 대통령 경호처는 방어라인을 더 탄탄하게 구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2차 집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나아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데요?

<질문 5>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편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저지선의 '인간벽'은 경호처 직원과 함께 일반 사병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며 일반 사병들 동원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향후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무효가 된다, 탄핵 사유를 바꾸기 위해선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등 문제가 불거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질문7-1> 여기에 대해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질문 8> 그러면서 헌재는 앞으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필요시 적절한 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출석한다면 어떤 주장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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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