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엽니다.
재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모두 8개입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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