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오늘(17일)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 결정 선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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