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지만,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법원이 보낸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 3부에 각각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지 않고, 항소심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 등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는 또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 대표가 통지서를 받고 20일 내 항소이유서를 내야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법은 법원 집행관이 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이 대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촉탁하고, 통상 선례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임도 안내했습니다.
앞서 여당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서라도 재판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사건을 유죄 판단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게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원지법이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을 접수했고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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