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개 법안을 오늘(17일) 오후 정부로 이송했고, 법제처가 이를 접수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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