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오늘 재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팽재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의 자세한 내용을 진기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일단 재판 시간은 예상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판부가 설명이 좀 길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보다 공범으로 기소된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렸거든요.
이제 그 판단을 먼저 내린 이유가 위증교사죄가 성립을 하는지 여부를 보려면 일단은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성 씨의 증언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판단을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그 위증을 교사했다는.
그 통화 내용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사실 관계 여부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판의 시간 자체가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좀 내용을 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김진성 씨의 유죄, 위증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가 났어요.
전부 위증이라 보지는 어렵지만 일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거죠?
[진기훈 기자]
맞습니다.
이제 일부 유죄했고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유죄로 해서 벌금 500만 원 일단 위증죄가 인정이 돼서 선고가 된 상황인데요.
여러 단계의 증언 중에서 이런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들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억에 반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 증언들, 나머지의 진술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증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팽재용 기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있었고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진성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서 판단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김진성 씨가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 매우 높아졌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만으로는 이것을 위증교사를 한 통화 내용으로 다 볼 수 없다, 재판부의 결론이었는데요.
이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조금 나눠서 보면 사실 이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당시 성남시 사이에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김진성 씨에게 주입했고 이대로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해달라, 이런 주장이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이게 공소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이제 지금이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을 쫙 들어보면 이것이 그 내용 자체가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
즉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에 대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한 게 아니고 당시에 KBS와 당시 성남시 사이에 이재명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는 부분이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이 위증의 내용이 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
이런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팽재용 기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이제 주장했던 기억나는 대로 얘기에 대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는 판시를 하면서 이제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또 부인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김진성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팽재용 기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부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검찰 측의 공방을 좀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겠네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위증의 고의 또 교사의 고의, 이런 부분들을 살핀 걸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변론요지서도 전달했었는데 이 부분도 방어권 차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진기훈 기자]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도 기억을 상기시키고 본인의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론요지서를 제시하고 하는 행위 자체를 방어권을 벗어난 행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선거법도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거법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은 그렇게 무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게 위증교사에 대한 죄 자체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저희가 이 위증교사죄로 따져볼 때 이게 성공한 위증교사냐, 실패한 위증교사냐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전 포인트로 집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저희가 쟁점으로 짚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 씨의 위증이 과연 당시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제 이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재판 초기에 김 씨가 위증을 자백을 했건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위증 여부 자체는 재판부의 직권 판단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역시 좀 이제 위증을 놓고 좀 별개로 좀 판단이 좀 같이 좀 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선거법 사건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
그러니까 확정됐을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죄가 판단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희석됐다,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위증교사죄가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엄하게 나올 수 있는 범죄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좀 그런 객관적이고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량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뭐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재판부를 향해서 이제 고개를 숙였다라는 내용이 저희 취재진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이 선거법 재판 때와는 좀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1심 선고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검찰이 항소를 했을 경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은 또 한 번 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은 아마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진기훈 기자]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검찰은 이제 결심공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
[팽재용 기자]
징역 3년을 구형했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또 구형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보다 낮은 형도 아니고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증교사죄를 더욱더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항소기한이 선고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르면 이번 주에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다음 주까지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대표가 이제 1심 선고를 2번 맞이했지만 여전히 남은 재판들이 많이 있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위증교사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만약 항소심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대표의 재판은 총 5개가 됩니다.
이 중 3개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 2개가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공직선거법 2심,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쌍방 항소를 하면서 2심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재판은 좀 지켜봐야 하겠고 나머지가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지금 오늘 선고를 내린 재판부 심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은 좀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팽재용 기자]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공소 사실을 절반 정도도 못 하지 않았나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위례 부분에 대한 심리가 끝나고 이제 대장동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제 재판 1년이 돼서야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1심 선고까지도 수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원지법에서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한 이제 제3자 뇌물죄와 관련 재판이 이제 진행이 있고요.
또 여기에 최근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까지 또 같은 재판부에서 수원지법에서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5개의 재판 중에 2심.
그러니까 2심을 앞두고 재판이 하나가 있고 이제 검찰의 항소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재판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재판의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대표는 진실을 알려준 법 재판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향후 정치권에서도 오늘 선고를 계기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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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