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선고죠.
위증 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시작합니다.
법원을 연결해 봅니다.
이채연 기자, 잠시 뒤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재판은 잠시 뒤 오후 두 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선고 시간이 다가오면서 법원 안팎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문을 폐쇄한 채 신원 확인을 거친 일부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요.
일반 차량 법원 출입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재판받는 곳은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인데요.
이번에도 생중계나 법정 내부 촬영은 안 되지만 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려 100여 석 규모 법정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선고 시간에 임박한 오후 1시 45분쯤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토라인에서 별도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죠.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선고 공판의 쟁점도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이 대표는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기소했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쟁점은 간단합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는지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현직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김 씨를 회유했다 보고 있고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양형 최대치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 한 것뿐이고, 결과적으로 도움도 안 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동 피고인인 김 씨가 위증을 자백했고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결국 재판부가 공개된 녹취를 토대로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집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예정돼 있고 대장동·대북 송금 등 3개 재판도 더 진행되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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